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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실업 때문에 힘들다면? '맞춤형 훈련지원'
등록일 2015.03.04 조회 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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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업자 수가 93만7000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대비 13만명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 가운데 청년층 실업률은 9%를 차지, 1%p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장을 관두거나 부당한 해고를 당할 경우 난처한 상황에 부닥칠 텐데요. 정부에서는 이에 대비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오인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실업급여란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사실 확인 후 지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자격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요. 이 외에도 구직자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 개인별 훈련이력 정보를 통합·관리해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입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여부를 떠나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취업희망 분야와 관련된 훈련 직종을 협의·선정 후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을 통해 적합훈련 과정을 알아볼 수 있지요. 또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비롯해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 대상 취업 준비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에게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자의 경우 훈련 직종별 기준단가 등에 따른 훈련비와 교통비·식비, 월 20만원의 훈련 수당을 제공해주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훈련기관이 이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간은 3개월부터 1년 동안 350시간 이상 진행되며 취업 전 3회까지 수강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가출 등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의 건전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맞춤형 훈련도 있습니다. 이 같은 취지의 '취업사관학교'는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운영기관에서 위기청소년의 △선호직종 △직종별 난이도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모한 직종을 각각 6개월간 700시간 이상 수료 후 사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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